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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성추행' 前 검도 국가대표 감독, 2심도 실형

2019.06.14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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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선수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검도 국가대표 감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55살 박 모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대 여성 선수 10명에게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19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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