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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뒤 "더 때릴걸"...직장 갑질 여전히 '심각'

2019.06.17 오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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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접수된 '갑질' 피해 사례 가운데 50건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례 가운데엔 직장 상사가 다짜고짜 후배 직원을 때린 뒤, "신고할 거면 더 때릴 걸 그랬다"고 조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송년회 때 여성 직원에게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상사, 차별적으로 시말서를 쓰게 하는 상사에 대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익명 신고가 어려워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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