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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사위 취업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악의적 행태 중단해야"

2019.06.18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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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도 없었으며,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면서,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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