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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거짓말 논란...결국 사과

2019.07.09 오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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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뉴스나이트 시간에도 쭉 생중계로 전해드렸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에야 마무리됐습니다. 청문회 막판에 7년 전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는데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제 청문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건지 첫 번째 주제어부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자정을 넘겨서 저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도 뒤늦게 확인하신 건가요?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인사청문회 7년 전 녹음파일이 나온 겁니까?

[김근식]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은 미리 야당에서 예고했듯이 이른바 윤석열 후보자와 가장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 윤대진 현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사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부장이 실제로 자기 아끼는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아는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느냐. 다시 말하면 그 사건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오전에 청문회가 시작할 때부터 청문회 끝날 때까지 내내 물어봤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당은 그런 일 없죠라고 물어봤죠 했고 야당은 그런 일이 있죠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시종일관 하루 내내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일 없다, 소개시켜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적으로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이른바 뉴스타파에서 제보한 그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직접 이 윤석열 후보자의 육성으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이야기한 내용이 밝혀져서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어 버린 거죠.

[앵커]
그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가 와는 별개로 위증 논란이 지금 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목소리로 어제 청문회 현장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전한 적이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변호사가 윤우진한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윤우진의 핸드폰, 그것도 차명폰에서 발견됐어요. 그건 팩트로 나와 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그 문자가 제가 보기에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저도 기자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2012년 12월, 뉴스타파 보도) : 내가 이남석이한테 (윤우진 서장에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고.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 그러면 만나서 한 번 얘기를 들어봐라.]

[앵커]
김광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 음성이요.

[김광삼]
일단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녹취를 보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윤석열 후보자가 자기는 소개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자하고 인터뷰에서는 소개를 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7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 목소리만 듣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거짓말했다, 위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저 과정에서 그 당시에 왜 기자에게 저런 말을 했느냐. 소개시켜줬다는 말을 했느냐. 그것은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 청문회에서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논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죠.

[앵커]
지금 변호사 소개해줬다고 알려진 게 2017년 7월이었고요.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수1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소개를 해 준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거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지금 변호사법에는 이러한 어떤 변호사를 알선, 소개, 유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법 36조와 37조가 있는데 36조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이나 유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37조에 보면 자기가 취급하는 법률사무에 대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37조는 폭이 좁죠. 자기와 관련된 거고. 36조는 자기 기관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중수부 1과장을 하다가 나온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수사 자체가 경찰에서 하고 있었는데 소개할 당시에, 설사 소개를 했다고 한다면 대검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취급하는 기관도 아니고 또 자기와 관련된 법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앵커]
엄밀하게 변호사법 위반이...

[김광삼]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이걸 굉장히 넓게 해석해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한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보다는 지금 국회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이렇게 말을 바뀌어도 되느냐. 만약에 말바꾼 게 사실이라면 그래도 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김근식]
그렇죠. 변호사법 위반이 실정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우리 김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과연 대검 중수부 과장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확히 다시 옮겨서 서울중앙 지검에 특수부 부장을 하고 있었는지. 그 직책에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기관의 해석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완료가 됐다고 하면 실정법 처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법적인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검찰총장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 후보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총괄해서 수행하는 사령관이에요. 그러면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 행사는 가장 정당하고 공정해야 되고 진실의 기초로 해서 하는 게 바로 사법권의 공정한 집행 아니겠습니까?

그걸 총괄하는 사령관인데 후보자로서 청문회 나와서 하루종일 거짓말한 게 되지 않습니까? 6번 동안 계속 거짓말했던 게 되는 것이고 결국 거짓말이 밝혀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유죄냐, 무죄냐.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사실은 도덕성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김태호 경남지사를 당시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당시 김태호 경남지사가 총리 후보자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을 만난 일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사진 하나로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범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범법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법 36조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리를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루종일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계속 해 왔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도덕성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사퇴할 만한 충분한 의미있는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도덕성에만 타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위증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저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위증죄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현행법이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증인이랄지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한 다음에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죄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이고 인사 청문회법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 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나와서 공직후보자가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증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앵커]
증인하고 감정인만 처벌을 받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태까지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법안을 발의가 몇 번 됐었어요. 그래서 처벌하자는 법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조차 못 하고 전부 다 본안에 상정되지 못하고 그냥 끝났죠.

[앵커]
발의만 돼 있는 상황.

[김광삼]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좀 뒤집는 음성 녹취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윤석열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사실은 없다. 그건 저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형제들이 한 거라고. 윤대진 검사를 좀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그럼 이야기나 한 번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는 이걸 못하니….제가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진이가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녹취에 부합하는 기사 내용을 제가 보고 왔지만,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수임이 아닌 소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앵커]
실제로 소개한 변호사가 선임된 건 아니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먼저 있었는데요. 실제로 선임이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김광삼]
선임이 되고 안 되고는 법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일단 윤석열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는 윤대진 국장.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남석 변호사 관계를 살펴봐야 돼요. 일단 윤석열 후보자는 중수부 과장을 했어요.

그 당시 대검 중수부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수사, 특수수사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과장을 그만두고 서울중앙지검에 특수1부장으로 갔습니다. 이건 제3차장 관할 산하에 있는 건데 그런 다음에 대검과장 자리를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이 갔고. 그다음에 이남석 변호사는 당시에 중수부에서 연구관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은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대진 국장의 형인 윤우진 세무서장이 뇌물죄로 수사를 받으니까 결국 이남석 변호사한테 윤우진 세무서장한테 찾아가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면 윤대진 현 국장의 형의 세무서장의 그러한 뇌물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경찰에 어떤 압력을 가해서 수사를 못 하게 한 거 아니냐. 특히 그 당시에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6번이나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 기각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냐, 하지 않은 것이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2015년도에 결국은 무혐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 세무서장이. 그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에서 말이 안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대검 중수 과장을 한 다음에 서울지검 차장을 할 때는 그게 사실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무혐의처분받은 2015년도에 세무서장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2015년도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고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좌천이 돼서 대구 고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변호사를 소개했느냐, 안 했느냐. 특히 자기 기관에 속하는 법률 사무. 또는 자기가 취급하는 그런 법률 사무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알선, 소개, 유인을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계속 문제삼고 있는 거죠.

[앵커]
그 두 번째 들으신 음성 멀리서 잡힌 카메라 이렇게 잡고 있는 여기서 나온 음성은 윤석열 후보자가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과정이 저희 마이크에 담긴 건데요. 보면 제가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의 친분 때문에 그렇게 감싸주려 했다는 건가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변호사법 36조 위반이냐 아니냐의 논란. 그리고 실제로 위증죄가 처벌 가능하느냐 논란은 아까 설명을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시 현직 검사였기 때문에 윤대진 동생도 검사였고 윤대진 검사와 친한 윤석열 당시 후보자도 검사였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은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종일 거짓말했다는 거,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정치적 타격과 도덕성의 문제라는 건 검찰총장이 수행해야 할 사법권의 공정한 행사에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야기되는 것이고요. 거짓말도 제가 보면 한두 번 한 것도 아닙니다. 어제 청문회를 쭉 봤는데 오전에 처음에 야당의원이 질문할 때 서면 답변에 보니까 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서면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문하니까 골프를 몇 번 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처음에 서면 답변에서 거짓말한 거고요. 그리고 하루종일 윤우진 서장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소개시켜준 걸로 인터뷰한 게 거짓말로 나왔고요. 그다음 소개시켜줬다고 말은 했지만 선임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선임한 건 아닌데 지금 오후에 또 나온 걸 보면 2015년에 윤우진 서장이 제기했던 국세청 파면 취소 소송 판결문에 보니까 2012년 광역수사대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 당시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는 판결문 내용이 나온 것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이라면 이것도 위증에 해당될 수 있겠군요.

[김근식]
그러니까 거짓말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서면 답변에서는 골프를 친 적 없다, 거짓말. 나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적 없다, 거짓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거짓말로 만약 확정된다면 이걸 어떻게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직성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연차 사장을 몰랐다고 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서 총리 후보자를 스스로 사퇴한 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도덕성 차원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의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게 정황상 맞지 않는 게 잘아시지만 변호사법 36조에는 자기가 근무한 기관이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거나 유인하면 안 되지만 단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대진 당시 검사가 자기 형인 윤우진 세무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예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윤대진 검사가 했던 것을 왜 윤석열 당시 검사가 보호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고 하면 윤대진 당시 검사가 나서서 이야기해서 보호해 주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맞지, 내가 했다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도 윤대진 당시 검사를 보호하려고 내가 거짓말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앵커]
만약 이 기자한테 한 말이 거짓이었다, 그때 당시에 기자에게 에둘러 설명을 했다. 당시에는 상당히 주목받던 사건이었는데 언론에 이렇게 뭐랄까요. 언론 기자에게 사실과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물론 윤대진 검사하고 윤석열 검사가 굉장히 호형호제하면서 친한 걸로 알고 있고 대윤, 소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검찰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동생인 윤대진을 좀 보호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윤대진 검사의 형이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윤대진 검사가 만일 문제가 되면 윤석열 검사가 소개해 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본인이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앵커]
이번에는 윤대진 국장이 윤 후보자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던데요.

[김광삼]
그렇죠. 윤대진 국장도 이 당시에 이남석 변호사를 내가 소개시켜준 거지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시켜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남석 변호사도 당시에 윤대진 검사가 나를 소개시켜줬지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시켜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단지 그러면 선임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에서는 거짓말이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본인 자체가 선임해서 활동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임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임에는 관여 안 했지만 소개시켜줬다고 하면 이건 선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일 잘알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자, 윤대진 검찰국장, 이남석 변호사거든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언론 인터뷰에서 소개해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3명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소개해 준 적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야당이 공격받고 있는 거죠.

[앵커]
윤대진 국장은 지금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으로 가게 되면 그 차기를 맡을 것으로 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게 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근식]
우선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가 임명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윤대진 검찰국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건 맞죠.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될지 안 될지, 발탁이 될지 안 될지도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전에 아까 삼구동성이라고 윤석열 후보, 윤대진 국장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 셋이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셋이 말을 맞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3명이 똑같이 지금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당시에 윤우진 서장의 사건 수사와 관련돼가지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하면 윤대진 당시 검사가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해준 것처럼 말을 바꾸는 게 오히려 차라리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윤대진 검사가 했던 걸 윤석열 후보자가 자기가 괜히 나서서 그거 내가 한 거야라고 이야기해서 당시 윤대진 후보자를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윤대진 검사가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거라고 이야기할 거였으면 진작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점상 이게 정황상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제가 윤대진 검사하고 개인적으로 동기동창이고 친한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저도 불편합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제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 말이 맞다면 그때 2012년에 이미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미 검경 갈등으로까지 이게 막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압수수색 6번 기각됐냐, 왜 무혐의 처분 받았느냐. 실제로 윤우진 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악질적인 의문을 받고 있었어요. 해외도피해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무혐의가 났습니다. 이미 논란이 됐었던 상황인데 그때도 한마디도 윤대진 검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청문회 준비를 했다면 이것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리 말하는 게 낫죠. 하루종일 버티고 있다가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자정에 녹취파일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사실 제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자도, 윤우진 전 서장도 이남석 변호사도 셋이 친한 사이인데 제가 말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질 중 가장 문제삼는 것은 특수부 검사라고 특수통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싸우는 건 제가 압니다. 그 점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식구감싸기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3명 보십시오. 무언가를 위해서 3명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증거가 어떤 것이든간에.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가 아끼는 후배의 형이기 때문에 전화까지 해 주고 소개시켜줄 테니까 문자를 보내면 연락이 올 거야라고 할 정도로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끼는 검찰과 관련된 조직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적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둔갑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제식구 감싸기가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검찰총장후보로서는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야당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윤 후보자가 하루 종일 거짓말을 했다,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윤 후보자는)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종일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습니다. 청문회를 모욕하고 거짓말로 속인 부분은 후보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 위증을 한 검찰총장, 있을 수 없습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께서는 아까 결격사유라고 조금 명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김광삼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어떤 고위직으로서 그러니까 특수부장이랄지 아니면 대검에 중수과장으로서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결격사유로 봐요. 그런데 지금 7년 전에 전화의 어떤 녹취록 그거까지 한 인터뷰를 녹취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라는 어떤 상징성이 의미있어요.

특히 현 정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꼿꼿하면서도 검찰에 어떤 상명하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그러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이 치명적으로 검찰총장이 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결격이 되느냐.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좀 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쉽사리 낙마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일단 적폐청산이랄지 검찰의 개혁. 또 여태까지 본인이 가지고 온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과연 만약에 거짓말 논란. 이것도 거짓말이냐, 아니냐도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과연 낙마를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임명에 있어서 야당이 아무리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마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에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윤대진 검찰국장이 과연 중앙지검장이 되느냐. 그 부분은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무난히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오히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원래 생각했던 그러한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고.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조직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의 인터뷰를 차례로 들어본 뒤에 이야기 나누어 보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아까 녹취 문제 있잖아요. 윤우진 사건에 관여가 안 됐다는… 그걸 위주로 식으로 가야지, 무슨 소개냐 선임이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 사실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 번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은 당연히 적격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참여정부 시절부터 그 당사자 권력에 아주 원칙적으로 수사에 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야당도 지적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검증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그 녹취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다른 녹취가 나온 것에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네요.

[김근식]
김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론 추이가 아마 결정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났고 그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모 일간지에서 선임한 것까지 만약 거짓말로 들통나서 여론이 계속 비등해져서 악화가 된다고 하면 그 여론의 추이를 보고는 청와대도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태호 국무총리 낙마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가져야 할 결격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과 정직성, 공정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제가 보기에는 금태섭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거짓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어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간사 국회의원께서도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루이틀 정도 여론의 추이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묘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직업 중에 자기 직업 앞에 수식어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검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검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검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지만 그만큼 자기 조직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게 또 검찰이거든요. 그 검찰 조직에 대한 집착을 깨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공수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 후보자란 사람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외압에 대해서는 꼿꼿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 사람이지만 검찰 내부의 이기적인 이기주의,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기득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후보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아끼는 후배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불 안 가리고 도와주겠다는 모습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이번에 윤우진 서장의 변호사 선임 논란이기 때문에 검찰 외부로부터 자기를 중요하지만 검찰 내부로부터 공정하고 국민들이 단 1명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빼주겠다? 만약 이런 식의 문화가 횡행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인사청문회 국민들도 모두 함께 지켜봤는데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자 임명까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죠. 총선이 약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계파 논쟁에 재차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난주 예결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계파 갈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까?

[김광삼]
그냥 뭐 방금 인터뷰한 것처럼 그대로 말을 빌리면 아니, 상임위원장 하면서 여의도연구원장 하려면 너무 바쁘지 않냐. 그러면 한 곳을 그만둬라. 그런데 한 곳도 여의도연구원장을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총선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의도연구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거기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지만 총선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주로 많이 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공천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의도연구원 자체가 총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기관인데 지금 현재 김세연 의원 자체가 비박이에요. 또 소장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연구원 원장을 줬을 때 친박과 관련된 공천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낀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자체는 친박의 반란이다, 그리고 현재 비박계의 의원들이 지금 당에 요직이 한 명도 없어요. 단지 김세연 의원만 여의도연구원장에 있는데 이것마저 쫓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친박의 부활 그리고 친박이 당을 장악해서 내년 총선에서도 결국 친박이 다 공천권을 쥐려는 그러한 속셈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상임위원장 자리가 아주 바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하면서 충분히 여의도연구원장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또 이전에도 사실 관례가 있거든요.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서도 상임위원장을 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앵커]
이명수 의원이 했었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친박들이 의도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김세연 의원과 접촉한 인사가 최근 임명된 박맹우 사무총장인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박맹우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일부 사람들이 너무 양쪽 일이 중하니까, 많으니까 잘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좀 있었고. (당내 여전히 남아 있는 계파 문제 아니냐?) 정말 그런 말이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들 당을 걱정해 보고 혹시나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보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을 일일이, 계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에 없습니다.] 

[앵커]
업무가 너무 과중해 보여서 좀 하나를 더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한 것이다 정도의 설명인데요.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우선 박맹우 사무총장 부인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이른바 친박의 세력 강화 또는 친정체제 강화라는 경향성은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원장도 이미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 하에서 합의해놨던 내용들을 깨가면서까지 김재원 의원을 경선에 붙이니까 황영철,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경선을 포기하고 비난을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김재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는 것처럼 진박 감별사로 유명했던 친박 중의 친박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박맹우 사무총장도 당연 친박이시고. 그리고 또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여의도원장까지 교체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나온 것처럼 유일하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대표가 된 다음에 비박으로 그야말로 안배 차원에서 임명한 분이 김세연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연 자리까지 상임위원장 됐다는 이유로 내놓길 바라는 기류가 있다면 김세연 의원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친박의 세가 강화된다는 트렌드 속에서는 아, 남아있는 비박 한 자리까지도 뺏어오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인하고 있으니까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김세연 연구원장이 들어가서 여연이 상당히 많은 혁신과 변화를 많이 꽤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스타트업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오피스 위워크라고 하는 데 가서 사실은 여의도 연구원을 했었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만들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젊은층과 중도층을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참신한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꼰대 탈출 프로젝트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기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한테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방향을 바람직하게 잡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갑자기 상임위원장을 맡으니까 둘 다 할 수 있겠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비박 솎아내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근식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최근 한국당의 어떤 경향성 이거 친박계의 약진, 그 자체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친황체제 초석으로 봐야 합니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로 봐야 되는 걸까요?

[김광삼]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사법농단 전에 친박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거든요. 저는 김세연 연구원장과 잘 개인적인 친분도 없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큰 과제는 이게 보수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외연확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장파예요. 그러면서 비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김근식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30이랄지, 수도권이랄지 그다음에 밀레니엄 세대와 관련된 감성적인 그런 정책들. 그리고 최근 게임과 관련된 질병코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이전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고 한다면 현재 어떠한 친박 의원들도 자신들이 내년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김세연 의원 같은 의원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당의 얼굴이 돼야지, 어떠한 이미지도 불식시킬 수 있고 또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가서 다시 친박당이 돼 버린다고 하면 국민의 지지가 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이걸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친박 의원들에게 휘둘려서 당이 산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앵커]
일단 자리는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김광삼]
오늘 논란이 있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공적은 인정한다, 그런 취지로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쉽사리 연구원장에서 사퇴하라는 그것은 얼마 동안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한국당 내 국토위원장 자리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순자 의원이 계속 버티고 있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대 국회 하반기가 1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한국당 내에서 다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다선 의원은 많은데 상임위원장 자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을 1년씩 나누는 것으로 다 합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해에 1년 하고 1년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순자 위원장은 못 물려주겠다, 합의한 바가 없다고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위원장이 굉장히 이권이 개입이 많이 되어 있는 자리로 노른자 상임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위원장이 지역구인 안산과 관련해서 또 무슨 신안산선 개통식이 남아 있어서 참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 합의해 놓고 합의를 깨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자리를 버티고 있는 모습이어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리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친박세가 강화되는 하나의 흐름하고 지금 박순자 위원장의 합의해놓고 뭉개고 있는 이런 현장들 보면서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한마디로 지적을 해 주고 싶다면 자유한국당의 핵심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다, 금년에 경제도 망하게 될 것이고 외고 안보도 무능이 드러난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우리 국민들. 문재인 정부에 좌절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아주 이분법적 논리만 치중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3석이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00표 이내로 당락이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도에 있는 표심, 그다음 젊은이들의 표심.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여당도 싫지만 야당도 어느 정도 애정이 가야만 찍을 수 있는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는 실망했지만 야당은 더 한심하다고 하면 절대 찍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그다음에 친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른바 탄핵과 결별하지 않고 그냥 문재인 정부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다면 내년 총선은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권 심판론에만 기대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죠.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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