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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준주거지 공동주택 용적률 3백50%로 완화

2019.07.17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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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준주거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이 현재 250%에서 350%로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는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2백∼5백% 범위에서 도시 여건에 맞춰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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