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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나운서 진정, 1심 판결 기다릴 것"

2019.07.17 오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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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진정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크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MBC는 1심 판결을 기다린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는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게 관련 사규를 개정했고,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했지만,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내부 절차를 도외시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직접적인 대응을 삼간 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렸고, 단체협약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달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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