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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 땐 2년 이하 징역

2019.07.18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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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재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 대여나 도용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하는 제도를 이미 지난달(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900명 정도로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1인당 100만 원꼴로 모두 40억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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