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장 방해하겠다" 협박한 전직 부장검사 기소

2019.07.23 오후 04:33
AD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업체를 협박해 수십억 원대 약속어음을 뜯어낸 혐의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55살 박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해 상장을 무산시키겠다며 폐기물처리설비 업체 대표 오 모 씨를 협박해 약속어음 72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플랜트 업체 이사였던 박 씨는 2012년 오 씨에게서 140억 원대 설비를 공급받았지만 66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오 씨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담보로 어음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박 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9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9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