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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강의 평가 색출 교수...법원 "해고 정당"

2019.08.15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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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비판적으로 강의 평가를 한 학생을 찾아내는가 하면, 동료 교수에게 민원을 제기하라며 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수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교수가 비판적인 강의 평가를 쓴 학생을 찾아내려 다른 학생들을 이용하고, 다른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달라며 학생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건네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대학은 지난 2016년 B 교수를 해임했으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B 씨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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