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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장이 행정구 구청장 임명, 위헌 아냐"

2019.09.03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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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명이 넘는 일반 시의 구청장을 선거를 통하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남 창원시 주민 A 씨가 인구 50만이 넘는 시의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구청장을 선출할 수 없더라도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구에서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더라도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통폐합되며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인구가 50만이 넘어 산하에 5개 행정구가 설치됐습니다.

창원시 주민인 A 씨는 지난해 2월 행정구의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자치구 주민에 비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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