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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 맺은 기간제 교사 입건

2019.09.17 오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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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중학교 근무 시절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간제 여교사 37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3학년 남학생인 16살 B 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의 부모는 A 씨가 담임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에 강제성은 없었고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 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할 경우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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