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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동조합, 김두철 前 IBS 원장 고발

2019.09.25 오후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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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김두철 전 기초과학연구원 IBS 원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등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김 전 원장 취임 후 퇴임까지 주말 대전 IBS와 서울 자택을 전용차로 오가며, 전용차 운전기사에게 한 푼의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또 첨단연성물질연구단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와 관련해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의 심각성이 낱낱이 밝혀져 전 사회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관련 사안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연구노조는 김 전 원장은 지난 20일 임기 5년을 마치고 퇴임했다며, 새로 부임할 신임 원장은 비리 연구자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벌을 선행해 IBS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은 앞서 김두철 전 원장의 전용차 운전기사 임금 미지급과 첨단연성물질연구단 내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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