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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취직 뒤 절도...30대 남성 실형

2019.10.16 오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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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절도와 공문서변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수법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한 씨가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3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편의점 9곳을 돌며 취직한 뒤, 교통카드 충전 등 금품 천 3백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점주들이 편의점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를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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