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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중 신생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사무장 병원' 의혹

2019.11.06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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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던 도중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해당 산부인과가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제의 병원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나 의료 관련 법인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60대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업무상촉탁낙태와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34주인 임산부의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등 살아서 태어나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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