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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화환 명패 훼손' 한국당 관계자 약식 기소

2019.11.07 오후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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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서해수호의 날 당시 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화환 명패를 뗀 혐의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 A 씨를 벌금 2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서해수호의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천안함 묘역 참배를 앞두고 묘역 앞에 있던 대통령 화환의 명패를 떼 땅바닥에 뒤집어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해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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