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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성폭행한 학원 원장 징역 5년

2019.11.11 오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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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를 성폭행한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준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학원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강사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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