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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임" 조선대 총장 낸 소청심사 기각

2019.11.28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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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조선대학교 전 총장이 이사회의 해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교육부에 낸 소청 심사가 기각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강 전 총장이 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강 전 총장은 올해 3월 첫 번째 해임 당시,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아냈지만, 이번 2차 해임 소청 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를 정식 이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내일(29)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임 민영돈 총장 임명을 단일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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