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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혐의 대부분 부인...일부 채용비리 인정

2019.12.03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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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채용 비리를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웅동학원 위장 소송 혐의 등과 관련해 조 씨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공범들을 도피하게 하고, 위장 소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역시 전면 부인했습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두 명의 지원자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후 전형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내고, 학원이 지도록 방치해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캠코가 채무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건넨 대가로 1억8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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