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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캡? 석패율?"...아전인수 셈법에 더 꼬인 '4+1 선거법'

2019.12.15 오후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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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구성된 이른바 4+1 협의체가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연동형 캡'이나 '석패율제' 같은 아리송한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인영 / 더부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반발보다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고백대로 민주당에게 더 급한 과제는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특히 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조정하고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이 연동률에 '캡'을 씌우느냐, 다시 말해 연동률 적용을 받는 비례의석수에 상한선을 두느냐입니다.

연동률이 많이 적용될수록 정당득표율은 높고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소수 정당에 유리하고, 반대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민주당은 정치 신인이나 소외계층에게 돌릴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너무 줄어든다며 30석까지로 연동률 제한을 두자는 입장인데, 소수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여영국 / 정의당 원내대변인 : 50%에 불과한 연동률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지금은 이견이 거의 좁혀졌습니다.

전국을 수도권, 영남,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당이 권역당 1명씩, 6명 이내에 적용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에도 이견이 있었지만, 현행 3%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서로 '마지노선'을 외치는 상황에서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법 원안을 손질할수록 유권자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씁쓸한 대목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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