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소형 경유차, 1월부터 배출기준 강화

2019.12.29 오후 01:09
AD
다음 달부터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 도로 배출 허용기준을 실내 시험 배출 허용기준의 1.5배 이내에서, 배출량을 5% 더 줄인 1.43배 이내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했던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해 실 도로 주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 도로 주행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6,52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66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