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의 실 도로 배출 허용기준을 실내 시험 배출 허용기준의 1.5배 이내에서, 배출량을 5% 더 줄인 1.43배 이내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했던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해 실 도로 주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 도로 주행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 이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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