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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경제사범 심의...첫 취업 승인

2020.01.15 오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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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정 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사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경제사범의 취업을 의결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피해 업체가 신청자의 가족 회사인 점과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말 출범한 이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취업 승인을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회는 또 취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다른 경제사범 3명에 대해서는 취업 승인 절차를 밟도록 통보했고, 앞으로도 승인 없이 취업할 경우 해임 요구나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사기 등을 저지른 경제인이나 3천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 중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사람만 취업하거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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