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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물 판 채무자에 배임죄 적용 안 돼"

2020.02.20 오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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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마치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과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를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채무자가 담보물을 팔았을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골재 생산 기기를 사면서 이를 양도담보로 삼아 은행에서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은행에 1억5천만 원의 손해를 미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는 기존 판례에 따라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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