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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前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이유는?

2020.02.21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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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중재 / 변호사,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앵커]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어제 고유정의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남편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계획범죄라는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죠?

[손정혜]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애초에 계획범죄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요. 고유정 측에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우발적인 범죄였고 성폭력 피해를 피하려다가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점 역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죄책감이나 연민이나 동정도 없는 굉장히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반성 없는 태도로 읽혔습니다.

특히 계획적 범죄라고 판단한 근거로는 사전에 특정 단어들을 검색한 점, 범행 도구들을 미리 구입한 점, 그리고 범행 직후 이런 범행 도구들을 버린 점, 그리고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점 등을 기초로 해서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인 범죄다라고 하면서 또 밝힌 부분이 전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적을 했어요.

[이중재]
그렇죠. 그래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추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판부는 어느 한쪽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고유정 씨가 다른 리조트에 묵었을 때는 예를 들면 그 리조트에 있는 식칼을 사용해서 요리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범행현장인 제주도의 편션에서는 본인이 준비를 해갔다는 거예요. 왜 준비를 해 갔느냐 물어보니까 펜션 같은 뭔가 좀 위생상에 문제도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찝찝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비추어 보면 이건 미리 준비한 것 아니냐. 우리가 어디 놀러갈 때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수로 본인 주장처럼 실수로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죄책감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유정 씨는 한 번도 죄책감이나 연민 같은 것을 표출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비춰볼 때는 재판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정말 계획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느냐? 그러면 지금 전남편 살해사건하고 그다음에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병합이 됐는데 의붓아들 살해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그건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렇게 밝힌 거죠.

[앵커]
그렇군요. 사실 전남편 살해사건과 관련해서는 계획적인 살인이었느냐 이런 게 쟁점이었는데 의붓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시일이 많이 지난 다음에 혐의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증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실 입증이 쉽는지 않았죠?

[손정혜]
그러니까 무죄의 강력한 주문 중의 하나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원심 판단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직접증거가 없다. 직접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 유죄의 선고를 내릴 수는 있는데 간접증거들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호 모순되지 않아야 되고 과학법칙에 따라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의심으로 제기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러면 현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먹였다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 집 구조를 보면 굉장히 훤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수면제 가루 같은 걸 넣었을 개연성이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타살소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부검의는 압착에 의한 질식사, 외상에 의한 질식사면 누군가에 의해서 외력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현장에는 현남편도 있었습니다. 현남편의 다리에 눌려서 또는 몸에 눌려서 질식사할 가능성까지 완전하게 배제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설명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의붓아들, 피해 아동이 감기약을 먹었고 감기약에는 보통 수면 성분, 수면을 유도하는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에 취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3자에 의한 외력, 이런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해야만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특히 현남편의 모발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이 쟁점이었는데 수면제 성분은 나왔지만 실제로 수면제를 언제 먹었는지가 시간이 특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까지 지적을 해서 상당한 심증은 들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무죄이다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중재]
이거를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찰에서는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 법의학자 견해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5살짜리의 아이도 어른 다리에 눌린다고 하면 보통 저항을 한대요. 죽음에 이를 정도에까지 10분 이상 이 경우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거는 조금 상식에 반한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고유정 씨의 아들은 지금 재판부에서 밝혔습니다마는, 현남편의 아들이죠. 의붓아들이죠. 거기 보면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면제를 복용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복용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기약 처방을 받아서 그날 수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항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면제 성분인 감기약을 먹은 점, 그리고 동료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은 점, 이런 걸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버지 다리에 눌렸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고요.

우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유죄판결을 내리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부족한 것 아니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앵커]
지금 전남편 살해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의붓아들 살해혐의가 추가가 되면서 두 가지 재판이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더 길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병합을 시키면 고유정에게 좀 더 큰 형량, 그러니까 사형까지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 결과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지만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남편 동생 : 얼마나 사람이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 선고가 날까요?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유가족으로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피해아동 아버지 : 제3자 침입이 없었습니다. 부검 감정서는 타살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제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까?]

유가족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었는데 이번 이 판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손정혜]
일단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앞설 것이고요. 검찰 측에서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사건이라고 사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 형이 사실상 양형범위 내에 있는 선고형이긴 하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심증이 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당연히 항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고유정 측에서도 항소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회는 또 남아 있다. 보완해서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 어린아이가 사람 몸에 눌려서 자다가 죽을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재판부가 전례없는 참혹한 범죄라고 했거든요. 그런 점은 무기징역과 사형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것은 사형은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고요.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굉장히 중대한 범죄, 참혹한 범죄에서 가석방 심사에서도 나올 가능성도 많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사형폐지국가에서 무기징역형으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1심 재판부의 판단도 존중해볼만하기 때문에 2심에서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유죄로 나왔을 경우 선고형이 달라지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심 판결에 대해서 전남편, 그리고 의붓아들의 현남편이죠. 모두 지금 항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바뀔 만한 사정이 있을까요?

[이중재]
그건 증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런데 증거가 추가로 수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충분히 경찰에서 수사하고 또 검찰에서도 오랫동안 수사하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때로는 관련 증인도 나와서 증언도 했고요. 이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항소를 했을 경우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현재 나와 있는 증거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1심 판단하고 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유가족,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가족이 크게 나누면 두 분들 아니겠어요?

전남편 유가족, 그다음에 의붓아들 유가족인데. 의붓아들 유가족분들은 그분들대로 어쨌든 부검 감정에 의해서 처음에 타살이라고 됐는데 왜 이게 무죄가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고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사가 좀 미진했죠. 처음에 전남편 살해사건에 집중하다가 후발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고유정 씨에 대한 수사는 처음에 별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남편 유가족분들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의붓아들 살인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전남편 살해한 게 식칼을 미리 준비했다, 그다음에 사체를 손괴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버렸는지조차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게 사체 은닉인데. 이 정도 되면 최고형을 선고해야지 어떻게 이게 무기징역이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법률가인 제가 보더라도 그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붓아들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 건가요?

[이중재]
그것은 경찰이 정말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상으로 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형사상으로 정말 제대로 업무를 아예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면 직무유기까지도 물을 수 있는데 형사상의 책임을 그 정도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경찰에서 왜 의붓아들이 사망했을 때 집에 있던 사람은 결국 당시 현남편하고 그다음에 고유정 씨 두 사람뿐이었는데 양쪽에 다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야지 왜 고유정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자 부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더니 전부 거짓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고유정 씨보다는 당시 남편 쪽에 치중을 해서 수사를 한 게 결국은 결론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고유정의 1심 판결 내용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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