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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출국금지' 등기 발송...법무부, 뒤늦게 "비대면"

2020.03.04 오전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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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등기 우편으로 통보했다가 집배원들의 감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법무부는 질병관리본부 요청을 받아 어제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하는 만 4천5백여 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대상자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해당 사실을 통지했고 자가격리자 8천백여 명에게 통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에 대해 집배노조는 등기 우편은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집배원이 관련 정보도 없이 무방비로 자가격리자와 아닌 사람을 번갈아 만나게 돼 코로나19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가격리자 출국금지 사실 통지를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하고 도착 일시만 기록해 법무부에 회신하면 되는 준등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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