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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린이 ·노인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2020.03.08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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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9일)부터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리 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입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 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합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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