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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대상 업소에 긴급 자금 첫 지원...전북 70만 원

2020.03.23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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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제한받는 행정명령대상 업소나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송하진 전북 도지사는 오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 14일간 운영 제한 조치를 받는 업소나 시설에 대해 70만 원씩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소와 시설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전북 도내 만3천6백여 곳입니다.


전북도는 이번 긴급 자금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또 취약 계층의 방역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2차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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