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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계층 재난기금 지원' 국무회의 의결

2020.03.31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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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15 총선 투·개표소 방역 경비 175억 7천만 원과 마스크 생산업체의 고용보조금 15억 6천여만 원을 지출하는 방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여객 운송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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