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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논란' 7개월 딸 방치 사망 사건 대법원으로

2020.04.03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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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을 닷새 동안 홀로 내버려둬 숨지게 해 1·2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편 A 씨와 19살 아내 B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A 씨와 B 씨의 변호인도 지난 1일과 2일 잇따라 상고장을 냈습니다.

양측이 모두 상고한 만큼 대법원에서 항소심 법리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앞서 1심에서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B 씨에게는 징역 장기 15년에서 단기 7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측만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형이 가중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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