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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최고 '무기징역'..."관전자도 처벌"

2020.04.09 오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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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착취 영상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텔레그램방 성 착취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예전보다 대폭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처리 기준에 따라 조직적인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에 상관없이 전원 구속 수사하고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 착취물 유포 사범도 영리 목적이면 전원 구속해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성 착취 영상물을 영업 목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대량 소지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관전자는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없이 벌금 5백만 원 이상, 재범이거나 유료회원일 경우엔 징역 6개월 이상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성 착취 영상물의 경우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서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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