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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허위 사실 공표·비방...선거 사무원 등 2명 고발

2020.04.09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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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선거구민을 대전지검 논산지청과 서산지청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A 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 사무원 30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공표해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 구민인 B 씨는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13매를 게시한 혐의입니다.

충남 선관위는 허위와 비방 등 선거 질서를 과열, 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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