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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직원도 출근시킨 약사 불구속 기소

2020.04.09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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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약국에 출근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살 약사 A 씨와 42살 약국 직원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직원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튿날 B 씨의 출근을 지시하고 함께 일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지시를 따라 출근한 B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다른 약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려고 출근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방역 당국의 지시를 어겨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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