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어제(15일) 투표소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61살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시쯤 충북 제천시 수산면의 투표소에서 흡연하며 투표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A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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