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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6개월분 1억4천만 원 강제 징수

2020.04.19 오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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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가운데 1억4천만 원을 강제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0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천455건 가운데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은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50회 이상 미납 건에 대한 2차 강제징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종수[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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