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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재추진해달라"

2020.05.23 오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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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를 앞둔 가운데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의 재추진을 요청했습니다.


구 씨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친모가 동생 장례식장에 나타난 뒤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버림받고 고통받은 동생과 자신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 씨는 동생 사망 뒤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민법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대근[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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