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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겨쓴 연차휴가는 법정 근무시간에 포함 안 돼"

2020.05.24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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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순 있지만 당겨쓴 연차휴가를 법정 유급휴가로 간주해 근무시간에까지 포함할 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 휴가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현지 조사를 시행한 뒤 소속 간호조무사가 연차 휴가를 앞당겨 쓴 사실을 확인하고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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