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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년범 처벌 강화로 범죄 못 줄여...공론화 필요"

2020.06.02 오후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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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하지 않는 형사 미성년 연령을 현재의 만 14세보다 낮추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좀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3월 렌트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처벌 강화가 범죄 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형사 미성년 연령을 만 15세에서 14세로 낮춘 뒤 오히려 재범률이 증가하고 전체 소년범죄도 줄지 않아 연령을 다시 높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현재의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해 재범을 막고,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내려 2차 비행을 막을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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