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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행세 들키자 이혼서류까지 위조한 30대 법정구속

2020.06.03 오전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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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사실을 속이고 이성과 교제하다가 들통 나자 이혼한 것처럼 속이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문서 위·변조와 위·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조 씨는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회적 공신력이 큰 중요 문서들을 위·변조했고 범행이 밝혀지자 A 씨에게 고소만 하지 말아 달라는 등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A 씨와 교제 도중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아들을 출산했고 이러한 사실을 들키자 A 씨와 계속 교제하려고 이혼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1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 이름을 지워 변조한 뒤 A 씨에게 보여주다가 문서 위조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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