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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첫 실형 20대 항소..."형량 무겁다"

2020.06.03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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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27살 김 모 씨가 지난달 29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지난 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4일 경기 의정부에 있는 자택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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