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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흥시, 건강용품 판매 집합행위 금지 행정명령

2020.06.05 오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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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가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집합행위 금지는 오는 21일 자정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 건강용품 판매를 위한 집합 홍보와 집단 교육, 집합 판촉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안산시와 시흥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업체는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와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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