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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한 前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2020.06.05 오후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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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 전주에 있는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겉으로만 반성한다고 하고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최장미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활동가 : 더 이상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관점으로 바라보는 양형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앞서 전북대 대학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A 씨를 제적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YTN 오점곤[ohjumg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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