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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무죄..."LOL, 간접살상 아냐"

2020.06.11 오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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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무죄..."LOL, 간접살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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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두 달 뒤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앞서 친형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A 씨가 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며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며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역시 해당 게임은 캐릭터의 형상과 전투의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A 씨에게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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