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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도 임대료 40% 감면

2020.06.1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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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해주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납부를 최장 6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인하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에 복합 개발한 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임대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임대료 감면은 한 기업에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총 90억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를 최장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8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에 한하며 약 20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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