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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요구안'은 꺼내지도 못하고 흘려 보낸 법정 시한

2020.06.29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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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 마지막 날 이었는데요.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최초 요구안'도 꺼내지 못한 채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정 시한 마지막 날,

시작부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간에, 예의를 갖춘 날 선 공방이 이어집니다.

경영계가 줄 곳 요구해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말입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위원) :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상황에서는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는 취지가 충분히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동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근로자위원)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의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협의는 실패했고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법정시한까지 갖고 오라고 한 건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를 적은 '최초 요구안'인데, 노사는 '최초안' 제출을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어차피 수요일(1일)에 노사의 요구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노사 요구안에 반영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난 1988년 최저 임금제를 도입한 뒤 노사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불과 8차례,

그런 만큼 안타까운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니고, 다음 달 중순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했다는 걸 알린 정도입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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