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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뗀 지 10개월 만에 조카 성폭행한 30대 중형

2020.07.02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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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뗀 지 10개월 만에 조카 성폭행한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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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다가 뗀 지 10개월 만에 조카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고 모 씨에게 검찰 구형인 9년 형보다 많은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고 씨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어린 조카를 성폭행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말 누나 집에서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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