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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아들 징역 2년 구형..."돌이킬 수 없는 잘못"

2020.07.02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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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3살 이 모 씨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씨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해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였습니다.

이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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