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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추행 검사 "사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0.07.03 오후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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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던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직 검사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통이 크리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해임 처분에도 전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서 참담하다며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은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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