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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장, 현금인출기서 현금 훔친 혐의 기소

2020.07.11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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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회 이동현 의장이 현금인출기 고객이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 3월 24일 오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뒤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훔치는 행위는 은행이 관리하는 곳에서 돈을 가져간 것이라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의장은 앞서 다른 혐의로 기소된 뒤 절도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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