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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축구 규정 손질..."일부러 기침하면 퇴장"

2020.08.04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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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축구평의회, IFAB가 상대 선수나 심판에게 일부러 기침하는 선수를 퇴장시키는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IFAB는 가까운 거리에서 기침하는 건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주심이 잘 판단해 행동을 취하도록 관련 지침을 내렸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보도했습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도 기침이 퇴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라도 줘야 한다고 동참할 뜻을 비쳤습니다.

BBC는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축구 경기에서 심판 재량에 따라 이번 기침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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