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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50층 아파트 허용 '공공 재건축'...어떻게 바뀌나?

2020.08.04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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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3만2천 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신규 부지 활용, 그리고 공공성을 조건으로 한 재건축 제한 완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현재 비었거나 앞으로 비울 수 있는 공공기관 땅에 짓는 주택이 3만3,000채입니다.

태릉 군 골프장 부지에 1만 채, 용산 미군 반환부지 캠프킴에 3,100채,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3,500채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요.

용적률과 층수 제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완화됩니다.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총합의 비율입니다. 지하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00㎡ 대지 절반을 활용해 지상 3층 건물을 올리면 용적률은 150%가 됩니다.

건물 층수를 높이 올릴수록 용적률도 높아지고 건물 한 채에 들어가는 가구 수도 많아지겠죠.

이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용도에 따라 다른데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250% 수준입니다.

이 제한을 300~500%까지로 풀고 층수 제한도 서울의 경우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해야 하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환수합니다.


증가 용적률의 50~70% 정도가 환수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나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됩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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