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 45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불러온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을 방해한 최 씨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8년 11월에는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자 애경산업 직원에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 씨는 그 대가로 애경산업에서 2백여만 원어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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